불평등끝장넷, 5일 오전 회견 통해 촉구
시범사업, 하루 4만원가량 지급…최저임금 60% 수준
“OECD 주요 국가들은 이전 소득 60% 보장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 시범사업 신속히 입법해야”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 계획을 요구, 시민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5일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나라”라며 “시민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정부는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 지난해 12월 22일 정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7월부터 1년 간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일 4만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하는 수준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렇게 낮은 보장 수준으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취약 노동자 등이 걱정 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인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는 1969년 발표한 ‘상병급여협약(제130호)’에서 제도적용 대상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의 75% 이상, 보장기간 최소 52주 이상, 보장수준으로 근로능력상실전 소득의 60%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며 “실제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있는 OECD 주요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국가들이 ILO의 권고 수준이 이전 소득의 60% 이상을 보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은 누구나 ‘아프면 집에서 쉴 수’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부장도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시기 임시유급병가를 도입하여 주당 일일 코로나 확진자가 약 50% 감소한 사례도 있었다”면서도 “한국에서는 유급병가를 운영하는 기업은 7%밖에 되지 않는다.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상병수당이 없으니 유급병가 기간보다 길게 쉴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인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재설계, 신속히 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 부위원장은 “정부의 시범사업 계획은 3년이라는 긴 기간으로 설계됐고, 1년 차 시범사업에 109억에 불과한 예산을 배정해 보여주기식 행정임이 드러났다”며 “대선 후보들의 불평등 해소에 역행하는 공약을 철회하고 비정규,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영세자영업자들의 상병수당의 조기 도입을 공약하고 취임과 동시에 신속히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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