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

檢, “고발 사건 중 뇌물죄 부분은 계속 수사”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부분을 경찰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 중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분리해 전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 사건 중 뇌물죄 관련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며 경찰에 보낸 사건은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법률상담을 해 금품을 받을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또한 그는 대법관을 지내던 2019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캐스팅보트 역할도 했다.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 방문 목적으로 대법원에 수차례 출입했던 기록이 나오고, 권 전 대법관이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거래’ 의혹도 불거졌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에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관련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재판연구관들은 대법관의 상고심 심리 참고를 위해 법리 검토 보고서를 만든다. 검찰이 이러한 보고서의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 후보의 무죄 결론 도출까지의 과정과 실체 규명은 더욱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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