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등 5인 오는 10일 첫 공판 예정
정식 공판이어서 피고인 모두 출석해야
엇갈리는 이해관계 속 열띤 법정공방 예고
‘정영학 녹취파일’ 신빙성 여부 주요 쟁점
재판부, 유동규·김만배 측 파일 등사 허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본격적인 공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기소된 전원이 앞으로 계속될 재판에 출석하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유씨의 배임 혐의 공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3인과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도 함께 재판받는다.
10일 재판은 정식 공판이어서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5명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열리는 첫 번째 공판이라 이들 5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유씨와 김씨와 남씨는 구속, 정영학 씨와 정민용 씨는 불구속 상태다.
향후 재판에선 정영학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 제출하면서 수사 단초가 됐던 녹취파일의 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물론 피고인들 사이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녹취파일이 재생될 수도 있다. 공판준비기일에선 정영학 회계사 측만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씨를 비롯해 김씨 등 이 사건 핵심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파일에는 개발 수익 중 700억원을 유씨에게 분배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다는 김씨 발언이 알려지며 천화동인 1호 소유주 논란을 낳았던 대화의 실체도 법정에서 드러날 수 있다. 이 부분은 배임 혐의 윗선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이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관련 질의에 대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다”면서도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언론에서는 김아무개(김만배) 그분이 저런 부분을 말했다는 전제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와는 사뭇 다른 측면이 있다”며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과 다른 맥락에서 거론됐을 가능성도 남겼다.
재판부는 유씨와 김씨 측의 등사 신청을 받아들여 정 회계사의 USB파일 등사를 검찰이 허용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관련 수사가 계속 중이고 해당 파일에 제3자의 진술 등이 담겨 있어 유출시 사생활 침해 위험 등이 있다며 등사 허용에는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배임 혐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유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약속)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1일 유씨를 우선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한 후 11월 1일 배임 혐의 등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유씨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던 때 화천대유 측 사업편의 제공 대가로 3억52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본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업체로 선정되는 등 편의를 봐주고 올해 초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실제 5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화천대유 측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공사에는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후 지난해 11월 22일 김씨와 남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정 회계사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부터 협조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전략사업실장이던 정민용 변호사를 지난해 12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부정처사후수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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