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한 골목길에서 강아지를 목줄에 매단 채 공중에서 빙빙 돌리고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동물권단체 케어는 영상 속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시민 제보를 요청하며 수배에 나섰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한 남성이 강아지를 목줄에 묶어 끌고가면서 학대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단체는 지난 9일 서울 은평구 선일여고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밝히며 “학대범을 찾는다. 학대자가 사는 곳을 아는 분은 제보 부탁한다”고 했다.
케어는 “학대자는 마치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려댄다”며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지만 학대범은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상 속 남성의 행동을 가리켜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라며 “학대자의 신원은 아직 모르지만 수사가 시작되도록 이 학대범을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질병·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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