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거북류 가공품을 수출입하는 기업 및 개인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육지 및 민물거북류 식별 안내서'를 마련해 13일부터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거북류 가공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해당 가공품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 대상이 아닌지 확인해 대상인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내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사무국이 지난해 발행한 책자를 번역한 것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거북류로 만든 제품의 종류와 식별 방법, 불법 거래 사례,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자료 등 정보를 담았다. 거북류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348종이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설가타육지거북 등 182종이 협약 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15년간 전 세계의 세관에서 불법 거래로 적발돼 몰수된 육지 및 민물 거북류는 살아있는 개체 수만 30만3774마리이며, 거북류 가공품은 78만818개에 이른다. 거북류는 껍질, 뼈, 연골, 고기, 알, 가죽 등이 장식품, 패션 잡화류, 식품 및 전통 의약품 등 다양한 형태의 가공품으로 제작돼 국제적으로 거래된다.
수출입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안내서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생물다양성도서관'에 전자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공개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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