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인사·조직 위한 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본격 시행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독립적인 조직 구성을 위한 ‘인사위원회’ 공식 출범을 선언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인사위원을 임명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독립적인 조직 구성을 위한 ‘인사위원회’ 공식 출범을 선언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인사위원을 임명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독립적인 조직 구성을 위한 ‘인사위원회’ 공식 출범을 선언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는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회의를 열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방안과 관련해 법규 제‧개정을 심의하는 데 돌입하기로 했다.

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자체적인 직원 임면·승진·징계 관련 사항의 승인 및 인사 관련 조례·규칙안의 사전심의 등을 맡을 예정이다.

김상인 시의회 사무처장이 시의회 인사위원회장을 맡았다. 인사위원회 임기는 3년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의회 자체 인사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본격적으로 서울시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 행사의 첫 걸음”이라며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서울시의회는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시작으로 정책지원관 도입을 추진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력을 갖춘 서울시의회로 발돋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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