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마지막 외출…외부인 출입기록 없어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이모(54)씨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이씨가 장기 투숙하던 서울 양천구 모텔의 폐쇄회로(CC)TV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씨가 지난 8일 오전 10시 45분쯤 객실에 들어간 뒤 외출한 기록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사흘간 외부와의 접촉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JT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쯤 모텔 객실에서 점퍼 차림으로 혼자 나갔다가 1시간 40여 분만에 돌아왔다. 손에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 뒤 이씨가 외출한 기록도, 외부인이 찾아 온 기록도 없다.
전날(7일)에는 외출 후 오후 9시 20분쯤 숙소에 돌아오면서 한 손으로는 계단 난간을, 한 손으로는 계단 바닥을 짚기도 하고 계단을 오르려다 휘청거리는 등 거동이 불편한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씨가 지인들과 연락이 끊긴 시점도 이씨가 외출하지 않기 시작한 시점과 비슷하다. 하루에 여러 개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던 이씨의 글도 지난 7일 오후 3시쯤이 마지막이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씨의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두 소견을 인용해 이씨가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을 한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도 발표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양천경찰서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부검 결과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만한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과수 부검의 구두 소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라며 “(이씨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심장 비대증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혈액, 조직, 약독물 검사 등 최종 부검 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로, 단체는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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