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유부녀인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한 뒤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B씨와 성관계를 한 뒤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과 직장동료들에게 폭로하겠다며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차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한 직장동료에게 “B씨와 불륜관계이고 성관계를 했다”고 말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또 B씨에게 “명절에는 시댁에도 가지 말고 오늘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랑 자자”며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했고 결국 자신들의 관계를 직장동료들에게 이야기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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