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민주당원 대선후보 경선 결정 무효訴 제기
法 “경선 유효하다” 각하·기각 결정
“여러 법리 고려…원고 입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출된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경선 결정 무효 소송’을 법원이 각하·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김상규)는 14일 민주당 권리당원 김진석 씨 등 188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법리를 고려해서 후보자 사퇴 시 유효 투표 수 결정 기준에 대한 원고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결정이 무효라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 부분을 각하·기각한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0월 10일까지 진행된 지역 경선과 3차 국민·일반선거인단 투표 등에서 최종 득표율 50.29%(71만9905표)을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에 성공해 결선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하지만 2위(39.14%, 56만392표)였던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 수를 무효 표 처리한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순회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2만3731표와 김두관 의원의 4411표를 누적 투표 수에서 제외했다. 유효 표로 처리됐다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3%로 조정돼 결선 투표를 해야 했다.
당시 3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28.3% 득표율을 얻어 이낙연 전 대표(62.37%)에 참패를 당했지만 지난 경선에서 얻었던 누적 득표 수 덕에 선두를 지킬 수 있었다. 이후 이낙연 전 대표는 경선 결과에 승복했으나, 일부 지지자들은 ‘대표성 확보와 사표 방지라는 결선투표제의 근본 취지가 훼손됐다’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난해 10월 29일 기각했고, 김씨 등은 항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7일 항고심에서도 법원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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