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투자자문사 7곳이 등록 취소 위기에 몰렸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반년 이상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의 업무를 하지 않은 투자자문사들에 대해 등록 취소 처분을 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통보 대상 자문사는 세이프에셋ㆍ원업ㆍ트러스트앤지엠ㆍ골드부울ㆍ스탈리온ㆍ신아ㆍ애드먼투자자문 등 7곳이다.
금융투자업자는 인가 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검사를 벌여 이들 자문사가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자문사 7곳의 퇴출 여부는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는 증선위 개최에 앞서 오는 25일 청문을 열고 해당 투자자문사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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