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계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조정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 제도다.
중기부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전까지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중고차 매입·판매 등의 사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오는 3월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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