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MBC 녹취록 공개, 인권침해”
“추후 방송금지 권고해야”…인권위에 진정
“녹취록, 사적 대화…보도 공익성 없어”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보도와 관련,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 시민단체는 진정서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사적 대화를 전 국민을 상대로 보도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공익성도 없고 국민의 알권리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예고한)녹취록 추후 공개를 하지 말도록 (MBC에)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법세련은 MBC 시사교양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방송한 녹취록 공개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는 처음부터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김씨에게 접근했다”며 “김씨의 경계심을 없애고 ‘얼마를 줄 수 있냐’는 식으로 유도 질문을 하는 등 함정을 파 놓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취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녹취록을)공개한 것은 선거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마녀사냥이자 인권유린”이라며 “헌법상 사생활 비밀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명백히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MBC의 보도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녹취록에 대해 “정식 취재 내용도 아니고, ‘누님, 동생’ 하며 나눈 지극히 사적인 대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후보 배우자의 검증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적으로 나눈 대화까지 국민의 알권리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흥신소가 뒷조사하듯 입수한 불법 녹취록은 정당성도, 공익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법세련은 인권위가 MBC에 대화 녹취를 추후 공개하지 말 것으로 권고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스트레이트’ 측은 오는 23일 2차 녹취록 보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법원은 대화 일부를 공개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인권위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달리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녹취록을 보도한 ‘스트레이트’는 17.2%라는 이례적인 시청률을 기록했다. 자체 최고 시청률이기도 하다. 그간 ‘스트레이트’는 1∼3%대 시청률을 기록해왔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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