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통방해 위반 혐의 등 적용
전장연 “예산확보 때까지 선전전”
지난해 말 지하철 혜화역 등 도심권에서 ‘장애인 이동권 선전전’을 진행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상임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전철 등 교통 운행을 방해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장연 상임대표 A씨를 집시법 위반 및 교통방해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 지난 14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혜화서 관계자는 “(A씨가)장애인 이동권 선전전을 한 다른 지역 관할 경찰서에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서도 A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일반 교통방해죄를 적용, 입건했다.서울 영등포서는 장애가 있어 여러 경찰서로 출석하기에 거동이 어려운 점을 들어 지난 14일 혜화서에서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일 집시법 위반과 12월 3일 전차 교통방해죄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전장연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 앞으로 행진과 1박 2일 농성 투쟁을 했다.
실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해 12월 6일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서울역 방면)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지하철 출근 선전전을 시작으로 각지에서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이 선전전을 이어가는 배경에는 교통약자법에 대한 예산 확보 요구가 있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지난달 29일 전장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약자법의 개정으로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이동할 권리는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았으며,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입맛에 맞게 임의조항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이날도 혜화역에서 관련 선전전을 진행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기재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선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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