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개선 요건 충족했는데…상폐 납득 못 해”
“상장 전 문제로 상폐라면 상장시킨 거래소 잘못”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투자자는 신라젠 사측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를 원망합니다.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감사 또한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의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의 책임을 묻고 감사를 실시해달라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이번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터져나왔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한국거래소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들을 반드시 감사해주세요. (신라젠 상장폐지 관련)'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 18일 한국거래소는 기심위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인해 2020년 5월 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청원인은 “현재 신라젠이 상장폐지될 이유도 없습니다만, 한국거래소의 결정과 같은 이유라면, 애초에 신라젠은 한국거래소가 상장시키면 안되는 종목”이라며 한국거래소를 향한 책임론을 펼쳤다.
청원인은 “신라젠은 상장되기 전의 문제로 거래정지 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청원글은 “한국거래소의 결정과 같이 상장 전의 문제로 신라젠이 상장폐지 된다면, 한국거래소의 책임은 없어지는 것인가. 오로지 회사(신라젠)와 개인투자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1년 전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에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여 개선을 요구했고, 신라젠은 1년 동안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한국거래소의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은 애초에 신라젠을 거래재개시킬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상장폐지 결정의 이유가 회사의 기밀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언론보도 등에서는 신라젠 상장폐지가 기업존속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심위 결과는 내달 18일 열리는 시장위원회에서 뒤집힐 수 있다. 다만 이번에도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의신청 기회는 한 차례만 남는다.
kacew@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