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보육교사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
78% “괴롭힌 사람, 원장 등 어린이집 대표”
86% “감정노동자보호법에도 폭언 안 줄어”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육교사 10명 중 7명은 갑질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7일 보육교사 344명을 상대로 실시한 ‘2021 보육교사 노동 실태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보육교사는 71.5%로 직장인 평균(28.9%)의 2.5배에 달했다. 이 중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61.8%,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6.6%였다. 보육교사를 괴롭힌 사람은 원장 또는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인 경우가 78.0%였다.
괴롭힘 유형은 부당 지시가 62.8%로 가장 많았다. ▷사적 용무 지시 ▷업무 전가 ▷야근 강요 ▷CCTV 감시가 대표적이다.
괴롭힘을 겪었을 때 보육교사 32.1%는 주변에 상황을 알리고 의논했지만 30.9%는 참거나 모르는 척하며 견딘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2019년 7월)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고 답한 보육교사는 75.0%였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64.8%였다.
감정노동자보호법도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48.0%, ‘해당 법 시행 후에도 폭언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은 86.0%였다.
조사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 ‘학부모와 아동 권리 보호만 있고 보육교사 인권은 무시하는 보육 현장 개선’(77.9%)을 원했다. 또 ‘CCTV 열람·관리 매뉴얼 개선’, ‘보육교사를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보건복지부 매뉴얼 전면 재검토’ 등도 언급됐다.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 여건 개선’(79.1%)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영유아보육법에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조항을 넣는 등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해지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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