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까지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2월 21일 정식 출시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챙기고, 이자소득 비과세를 누릴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월 21일 정식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자산관리 및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상품이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 중 직전 과세기간(2021년)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을 챙길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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