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1차 경고’ 받아
90일내 3차례 경고시 채널 ‘영구 삭제’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선 앞두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강용석 변호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일주일간 채널정지 처분을 받았다. 가세연 채널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최근 삭제 조처를 받은 영상 콘텐트와 관련 “힘을 키워 복수하겠다”고 밝혔다.
‘가세연’을 운영하는 강 변호사는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강용석 경기서울연합’을 통해 “유튜브가 일주일 동안 가세연 채널 정지를 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서울연합 채널로 올린 ‘라이브쇼’와 ‘인싸뉴스’, ‘간결한 출근길’도 삭제됐다”며 “채널이 날라가는 것보다는 일주일 방송중지를 하겠다.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대선이 가까울수록 가세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니 지금은 자중자애하겠다”고 했다.
가세연을 운영하는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는 지난 20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강용석 경기서울연합’에서 “가세연이 ‘의료정보 정책 위반’으로 (유튜브 제재를 받아) 일주일간 방송을 못 한다”고 밝혔다.
가세연 운영진은 유튜브가 지난 12일자 가세연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삭제된 가세연 영상 속 문제의 발언은 “오미크론은 감기 수준인데 이를 막겠다고 방역패스를 강행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 “백신 접종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 아니냐” 등이다.
유튜브는 해당 영상이 의료 정보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삭제하고 1차 경고를 줬다. 1차 경고를 받은 채널은 일주일간 콘텐트 업로드와 라이브 방송 등이 차단된다. 2차 경고까지 받으면 2주간 콘텐트 게시가 중단된다. 90일 내에 경고를 세 차례 받은 채널은 유튜브에서 영구 삭제된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코로나19 증상·사망률·전염성이 심각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감기나 계절성 독감 정도라는 주장’,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줄지 않는다는 주장’, ‘백신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 등을 담은 콘텐트를 금지하고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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