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3차 예술인 긴금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 중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는 예술인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받은 예술인활동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공고일까지 유효하고, 가구원 소득이 중위 120% 이하이면 된다.
가구원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람으로 동거인은 제외된다. 구는 대상자 선정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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