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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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산)=박정규 기자]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내달 14~25일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586만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지원금은 자녀가 없는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에 대해 연 1회 100만원을,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자녀 1.35% 120만원, 2자녀 이상 1.5% 130만원까지 예산범위에서 차등 지급된다.

지원 희망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을 갖고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