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제조·판매 근절 온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 미달 석유 판매 ▷석유제품 이동판매 등이다. 수원=박정규 기자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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