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불법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광고 수익을 얻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직접 제공방식이 아닌 링크를 활용한 방식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공중송신권 침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링크 행위는 그 의도나 양태에 따라서는 공중송신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행위자에게 방조 책임의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생되는 영상저작물의 게시물 명칭을 보면 저작물이 1/3, 2/3, 3/3과 같이 분할 편집돼 있어 저작권자에 의해 정상적으로 업로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용자들이 링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분류해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불법 저작물 사이트 영상을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 플레이어와 연동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2013년~2015년 4월까지 약 100개 불법 저작물 사이트와 연동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노출되는 횟수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받았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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