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와 ㈜호텔롯데는 25일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업에 나섰다. 이 협약은 공사에서 주관하는 근로자휴가지원(근휴)사업을 활용해 국내 여행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근휴사업 대상인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혜택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근휴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기업과 정부에서 각 10만원씩을 부담해 총 40만원을 복지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국내여행 상품 구매에 사용하는 사업 이다. 함영훈 기자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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