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머리를 감기만 해도 새치를 갈색으로 바꿔주는 샴푸로 화제를 모었던 ‘모다모다’ 샴푸가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 샴푸는 흰머리 때문에 염색을 자주 해야만 했던 번거로움을 해결해 나오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해신 석좌교수가 개발한 샴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모다모다 샴푸에 함유된 1,2,4-트리하디록시벤젠(THB)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유전 독성과 피부감작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실제 유럽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해당 성분 제품은 판매가 금지됐다는 점을 들어 지난달 27일 화장품 원료 사용 금지 목록에 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식약처의 사용 금지 목록 추가 조치로 인해 10월부터는 샴푸 판매가 전격 중단된다.
모다모다 샴푸는 KAIST 이해신 석좌교수가 폴리페놀 성분의 접착과 갈변 원리를 담아 만든, 신개념 샴푸다. 폴리페놀은 공기와 만나면 색상이 변하는데 바나나, 사과, 감자 등 식물이 공기에 노출되면서 색상이 변하는 '갈변 현상'을 일으키는 성분이다.
샴푸에 담긴 폴리페놀 성분이 머리카락에 달라붙어 산소와 만나며 갈색으로 변해 흰머리를 감춰주는 원리다. 이 샴푸는 기존 샴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도 지난해 8월 출시 후 약 150만병이 판매돼 100만명이 사용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교수는 “이미 5년 전부터 이 성분이 함유된 샴푸를 만들어서 지인들과 함께 사용해왔지만 인체 부작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모든 성분을 안전한 성분만으로 배합했고 그동안 수차례 공인된 임상기관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왔기 때문에 식약처의 근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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