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50대 남성에게서 스토킹 감금을 당한 피해 여성이 경찰관의 기지로 구출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감금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45분쯤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서울로 이동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휴대전화 긴급 SOS 문자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전화를 걸어온 경찰에 ‘휴대전화를 잘못 눌렀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의 목소리가 떨리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결국 범행 위치를 알아내 피해자를 구출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현재 A씨에게 추가 혐의가 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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