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공용부분에 지하주차장 없어”

“상가 직행 출입구도 없어, 입주자 전용 설계”

대법원. [연합]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아파트 주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창원 의창구의 B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10개 동과 상가 1개 동 등으로 구성된 주상복합단지로, A씨 등은 단지 내 상가에 입점해 영업을 해왔다. A씨 등 상인들은 B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을 아파트 입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단지 내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시설 이용을 제한한 것은 상가 임차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상가 상인들의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시설 사용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상가 상인들이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B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공용부분으로 명시돼 있으나, 상가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상가 내의 계단, 복도, 화장실만이 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지하주차장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직행하는 출입구는 있지만, 상가로 연결되는 출입구 등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입주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건축됐다고 봤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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