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유동규도 무혐의…숨진 유한기 공소권없음
검찰, 사직 강요·직권남용 볼만한 증거 없다 판단
재정신청 따른 절차로 법원에 송부 위해 고검 인계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력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3일 황 전 사장 사직과 관련해 고발된 이 후보,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10일 돌연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달 13일 정 부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 후보에 대해선 대면조사는 물론 서면조사도 하지 않고 결론냈다. 관계인 진술 등을 비춰볼 때 지시나 공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후보에 대해 조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지난달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의 재정신청에 따른 절차로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이날 서울고검에 인계했다.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기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30일 이내에 관할 고법에 송부해야 한다. 피고발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원래 오는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사준모의 재정신청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였다.
황 전 사장 사퇴 압력 의혹은 초대 공사 사장을 지낸 황씨가 2015년 유한기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하고, 관련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직권남용 의혹으로 불거졌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사퇴 종용 녹취록에서 유한기 전 본부장은 대화 상대방으로 등장한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뜻이라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독촉한다. 녹취록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후 지난해 10월 유한기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 정 전 실장 등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이들의 공범으로 함께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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