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이달부터 본격 단속 흰색 실선만 주차 가능
공휴일·점심시간대도 단속 어기면 과태료 12만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가 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스쿨존 내 하얀실선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의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장기 주차나 통행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 방침과 달리 동·서·남·광산구 등 4개구는 설 연휴를 고려해 3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북구는 7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시와 5개구는 스쿨존과 관련해서는 공휴일은 물론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2시)에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를 금지하는 ‘민식이법’은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과 구청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백승권 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 부장은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금지는 어린이의 교통 안전 강화가 목적인 만큼,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청의 한 관계자도 “아직 대다수 운전자들이 단속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면서 “가까운 시일내에 제도가 안착될 것이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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