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이 3일 도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경북도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 시·군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지사가 시·군에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 및 지원하는데 노력하도록 했다.
현재 경북도내 설립된 환경교육센터는 광역환경교육센터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단 한 곳에 불과해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동업 의원은 "계속되는 환경파괴 및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강수 양극화·해수면 상승 등으로 전 세계 인류의 삶은 위협받고 있다"며 "재앙적 환경문제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 세대에 이르는 환경교육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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