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눈꽃 빙수' 카페를 운영하며 경쟁 카페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허위 리뷰를 올린 20대 남성이 업무방해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진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배달 앱에 접속해 경쟁업체인 B(29·여)씨의 카페 제품 포장상태가 좋지 않다는 허위 리뷰(의견) 글을 남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카페에서 파는 '우유 눈꽃 빙수'를 주문한 뒤, 포장 상태가 엉망인 눈꽃 빙수 사진과 함께 '정말 떨어트린 거 아니고 받은 그대로 사진 찍어 올립니다. 포장에 신경 좀 써주세요'라는 리뷰를 올렸다. B씨의 카페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눈꽃 빙수 카페를 운영하던 중 자신의 가게 매출이 줄어든 원인을 B씨 카페에서 찾아 이같은 행각을 벌인 것.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판매하는 빙수의 포장 상태가 불량하다는 허위 리뷰 글을 올려 업무를 방해했다"며 "범행내용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300만원을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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