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 강의’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교수
학교법인 징계위에서 정직 3개월 처분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학에서 비대면 강의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욕조에서 화상수업을 진행한 한양대 교수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7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의 한 전공 수업에서 욕조에 몸을 담근 채 화상수업을 한 에리카캠퍼스의 한 학과 소속 A 교수가 지난 1월 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학교 결정에 따라 A 교수는 징계가 통보된 1월 말부터 오는 4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수업을 할 수 없다. 한양대는 해당 사건이 보도된 후 A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다른 강사가 해당 수업을 대체해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정직은 파면, 해임 등과 더불어 중징계에 해당된다.
한양대 관계자는 “정직인 경우 보수가 나가지 않고 4월 말까지 수업이 불가해 1학기 수업을 사실상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양대는 사건 발생 이후 인사위원회를 꾸려 법인에 징계위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한양대 법인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해당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말 징계위를 열고 A교수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A교수는 지난해 10월 27일 수업 중 웹카메라가 갑자기 켜지면서, 욕조에 몸을 담근 채 수업을 하고 있던 사실이 학생들에게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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