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경쟁당국, ‘무조건’ 승인 결론
화물·여객 모두 상당한 경쟁 유지 판단
공정위도 이날 조건부 승인 결론 내릴듯
6개국 심사 남아…까다로운 EU·中 관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싱가포르 경쟁당국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승인하면서 국적대형항공사(FSC) 통합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조만간 승인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9일 대한항공은 전날 오후 임의 신고국가인 싱가포르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에 대해 ‘무조건’적인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 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고 했다.
CCCS는 지난해 7월 이래로 항공 산업 규제기관, 경쟁사, 소비자 포함 150여 이해 관계자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CCCS는 초과 공급 상황 등에 의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여객 부문의 경우 싱가포르 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경쟁압력 등에 의해 가격 인상 가능성이 낮고, 화물 부문에서도 싱가포르 항공과 직접 경쟁해야 할 뿐 아니라 경유 노선을 통하면 화물 항공사 및 잠재적 경쟁자와도 상당한 경쟁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현재 필수신고국의 경우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태국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았다.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전원 회의를 열고 양사의 합병과 관련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전원회의는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공정위 내 최고 의사 결정 절차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양대 항공사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 결합 시 독점노선 등으로 인해 시장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시정 조치 조건을 걸었다.
양사 결합 시 여객 노선 중 ‘인천~로스엔젤레스(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10개 노선의 점유율이 100%에 달한다. 상당수 노선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가는 등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이란 판단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우려가 예상되는 일부 노선에 대해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는 조건을 내걸 방침이다. 슬롯은 항공사 별로 배분된 공항 이착륙 시간을 의미한다. 운수권은 항공기로 여객과 화물을 탑재·하역할 수 있는 권리다.
이에 대한항공은 슬롯과 운수권 반납이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통합 항공사의 시너지를 저해할 수 있다며 공정위에 조건부 승인 내용 일부를 철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합병을 승인해도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남아 있어서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국가는 유럽연합(EU)·미국·중국·일본 등 필수신고국과 영국·호주를 포함한 임의신고국 등 6개국 경쟁당국이다.
최근 기업결합 심사가 까다로워진 EU와 운수권 및 슬롯 배분에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관건이다. 실제 EU는 지난해 캐나다 1·3위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젯의 합병에 반대해 무산시키기도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EU·중국을 비롯해 미국·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및 임의신고 국가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 호주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고,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계획”이리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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