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 기자]강원도는 도내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이 각종 까다로운 규제로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산지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산림청에 발송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산림청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는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요존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산촌주민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산지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현행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용도는 공용 및 공공용· 기반시설· 산림공익시설·산림조합사업·국유임산물 채취, 가공 및 운반·광업·산림부산물 생산·공사유임산물 반출· 산촌개발사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특히 요존국유림의 전용허가가 가능한 ‘농어촌도로정비법’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등과는 상충되기도 한다.

도는 산지관리법에서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의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하나 요존국유림은 재해발생시에도 용도제한으로 인해 능동적 대처가 곤란,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용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달라는 개선책을 건의문에 담았다.

강원도의 경우 요존국유림은 73만4000ha로 전체 산지면적(136만9000ha)의 54%를 차지하며 이는 전북(18%),경북(17%),경기(11%), 전남(8%)에 비해 훨씬 높다.

도 관계자는 “요존국유림이 너무 많은 강원도를 타 시·도와 똑 같은 조건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강원도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해 사용허가 제한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미 정부에 건의한 다수의 산림행정 규제사항 개선 등이 수용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