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건설업자 출신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이해 충돌 의혹’을 보도한 MBC 시사교양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건설사들이 해당 보도를 정정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병삼)는 이준종합건설, 혜영건설 등 5개 건설사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청구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스트레이트’는 2020년 8월 ‘국회의원인가 건설업자인가?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이라는 제목으로, 건설업자 출신인 박 의원의 가족 소유 건설회사가 피감 기관들로부터 수백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해당 보도 이후 “진실을 규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며 2020년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지난해 12월 복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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