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 위해 기간 연장”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8)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3일 송치된 김씨에 대해 최근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달 3일 구속된 김씨의 구속기간은 이달 22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위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일하던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200차례 넘게 이체해 공금 11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강동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지원받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15억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구는 이 비용을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따라 노후한 기존 지상 폐기물 처리시설을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로 짓는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송치 전 김씨에게 공문서위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추가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계좌이체 한도를 늘리고자 은행에 보낸 공문 등도 위조·허위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통상 기금 관리 계좌는 출금 불가능한 계좌를 써야 하지만 김씨가 출금 가능한 구청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조작된 공문을 SH에 세 차례 보낸 것도 조사에서 파악됐다.
김씨의 범행은 올해 초 새로 부임한 후임자 제보로 알려졌다. 강동구청은 지난달 22일 SH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 76억원가량이 입금되지 않아 조사에 착수한 뒤 같은 달 23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같은 달 24일 밤 경찰은 김씨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한 뒤 수사를 해 오다 이달 3일 검찰에 송치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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