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도는 현청사 부지가 공익적 개발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도는 도청이전지의 종전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2012년 8월 이명수 의원이 최초 개정 발의한 이후 2년 3개월 만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경북도와 대구시, 대전시, 충남도 등 4개 시ㆍ도가 올해 연초부터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동 마련한 대안이었다.

이는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그 대상은 직할시 설치 또는 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 향후 지원 선례 발생을 사전 차단했다.

경북도 등 4개 시ㆍ도가 이번 대안을 제시한 것은 옛 전남도청사를 국가에서 매입한 사례가 있고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4개 시ㆍ도 현안을 동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도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4개 시ㆍ도의 노력과 지역 정치권의 절대적인 지원에 힘입은 결과다“며 ”현재 1723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현 도청부지를 국가에 매각할 수 있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차입금 1100억원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남은 국회일정에서도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도청이전특별법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박기춘 위원장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을 일일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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