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이 전 기자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김씨가) 이 전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수회에 걸쳐 유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가 허위사실 파악 후 민·형사상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TBS를 향해서도 "허위 사실을 바로잡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허위 사실을 확대·조장·방치했다"며 "유튜브 방송분 삭제·정정보도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사건의 출발은 총선 직전 수감 중이던 신라젠 이철 전 대표에게 채널A의 이 모 기자가 접근해, 주지도 않은 돈을 유시민 이사장에게 줬다고 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가족까지 고통받게 될 거라고 협박한 건"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기자 측은 김씨가 이 발언을 포함해 라디오 방송을 통해 14회가량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 주장했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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