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성남시는 체납액 통합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발송 대상은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1만3210명이다.
주요 체납 비율은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33%, 담배소비세 24%, 자동차세 8.0%, 재산세가 7.0%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15.9%, 개발부담금 7.1%, 변상금 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5.8%이다.
체납자 소유로 확인되는 차량·부동산·예금·급여·각종환급금 등 재산압류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행정조치 등 체납액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반기에는 도 단위 체납액 1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감치 등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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