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벽 2시 ‘14조 추경’ 4분만에 기습 단독 처리
이종배 “날치기 처리 원천 무효…다수당의 폭거”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어젯밤에 이뤄진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새벽 단독 기습처리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헌법소송, 권한쟁의에 따른 효력정지가처분 등 법적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예결위원장직 사퇴를 고려 중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 추경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폭거로 날치기 처리된 이 상황이 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자괴감이 들어 위원장직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새벽 2시에 기습적으로 추경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민주적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국회법을 위반해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적법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 무소속 위원들의 참석이 불가능했다”며 “다른 당 위원을 완전히 배제한 채 새벽에 몰래 의결하는 것은 비겁한 다수당의 횡포이고 민주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회법은 아무리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회의 일시’를 통지하고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 맹성규 간사는 불법적으로 위원장 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의 일시조차 통지하지 않은 채 새벽에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시켜 추경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거부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회의 진행을 거부·기피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다른 시간에 개회를 요구, 저는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여야 간사들에게 협의하도록 요구했다”며 “오늘 마지막 간사 협의로 합의안을 만들 계획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요구한 시간에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회의진행을 거부·기피했다고 억지를 부리며 국회법이 부여한 예결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침탈했다”며 “민주당이 불법적인 권한과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새벽에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은 과거 민주당이 예산을 민주적 합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에 대한 증표로 예결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한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새벽 2시8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기습적으로 단독 처리했다. 추경 의결에 걸린 시간은 4분이었다. 그동안 40조원의 추경 편성을 주장해오던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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