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처벌법 문제점에 관한 고찰’ 논문

“경찰, 과잉대응·대응부실 중 대응부실 줄여야”

실질적 대응훈련·면책 관련 외부 검토 제언

경찰청. [헤럴드경제DB]
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법 시행 넉달째에도 계속되는 가운데, 법이 안착될 때까지 현장 경찰관의 재량권을 다소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회지 ‘비교학술법연구’ 최신호에 실린 ‘스토킹처벌법 문제점에 대한 고찰’ 논문에서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재량권의 폭을 좁히게 되면 현장 실무가들이 스토킹 범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스토킹처벌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극단적으로 경찰의 과잉대응과 대응부실(부실대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지금은 대응부실을 줄여야 하는 시점”이라며 “현장에서 스토킹 행위·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지난해 11월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이후 층간소음 112 신고코드를 상향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테이저건, 권총 같은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등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에 나선 데 대해서는 면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스토킹처벌법에 현장의 적극적 대응에 대한 면책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현장 대응과 관련한 민형사상 문제들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관의 형사책임 감면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 시행된 것과 관련해서는 “살인 등 강력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범위가 제한됐다”며 “책임 감면 대상 직무범위의 모호함과 함께 면책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면책이 되더라도 그에 대응해 현장 경찰이 비례성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훈련을 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침을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발해 현장의 모호성을 줄여줘야 한다”며 “면책 체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직 외부 검토를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스토킹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스토킹 행위 문제는 여성에 국한된 문제로 볼 수 없다”며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의 주무기관을 여성가족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스토킹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방안 등을 제언했다.

그 밖에도 이 교수는 “스토킹처벌법 시행령에서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인력 양성 등 예방시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검찰, 경찰, 행정기관 등이 각각 수행해야 할 사항들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