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내년부터 은행은 예ㆍ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 대해 예ㆍ적금과 대출을 상계하게 되면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부터 예ㆍ적금 담보대출을 상계 처리할 때 고객에게 상계 잔액 유무나 반환절차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대출신청 단계에서 상계 잔액 입금용 계좌정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상계 잔액 미반환 건수가 많은 은행에 대해선 ‘고객 찾아주기’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즉시 반환하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이 이처럼 예ㆍ저금 담보 대출 관련 잔액에 대한 관리 지도에 나선 것은 최근 영업점 점검 결과 고객명의 입금 계좌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행이 상계처리 후 남은 예ㆍ적금 잔액을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 중인 사례가 4700건(잔액기준 21억원)이나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김미영 금감원 기획검사팀장은 “이번 조치로 고객이 예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보유사실을 알지 못해 정당한 자기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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