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에서 제20대 대선 후보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오후 10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상인동, 진천동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 등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훼손된채 발견됐다.
이 같은 선거 벽보 등 훼손은 이 일대 진천네거리·진천남네거리·도원네거리 등 여러곳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 홍보물을 무단으로 훼손·철거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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