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원룸에 두 명 살았으니 월세 더 내야”

스트레스로 인한 MRI 비용도 보증금에서 차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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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원룸에 두 명이 살았다며 추가 월세를 요구받는 등 온갖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던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영일 판사는 지난달 임차인 A씨가 임대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보증금 200만원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계약 기간이 지나 다른 원룸으로 이사한 A씨는 전에 살던 원룸 주인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로 인한 손해 부분을 계산해 공제하니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2020년 경북의 한 도시에서 B씨가 가진 14평짜리 원룸을 보증금 200만원, 월세 43만원을 조건으로 1년간 임차했다.

B씨는 A씨의 소음으로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나가고, 3개월 동안 방이 비어 월세 129만원을 날렸다며 이를 공제했다. 또 A씨의 흡연으로 벽지와 환풍기를 교체한 비용 42만원과, A씨로 인한 스트레스로 배우자가 MRI 촬영을 한 비용 26만원도 공제를 주장했다. 아울러 B씨는 “A씨가 혼자 산다고 해 월세를 43만원으로 정했으니, 실제로는 동거인이 거주했다”며 월세를 45만원으로 재산정해 1년 치 24만원을 추가 방세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가끔 친구가 방문한 적은 있지만 거주하진 않았고, 특별한 소음은 일으킨 적이 없을뿐더러 이로 인해 아래층 입주자가 퇴거했단 것은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비흡연자인 점도 강조했다.

공단 측 유현경 변호사는 재판에서 해당 임대차계약은 원룸 1개에 대한 계약으로 원룸 안에 거주하는 사람 수에 대한 계약이 아닌 점을 지적했다. B씨 배우자의 MRI 검사비 공제와 관련해선, “머리 부위 외상이 아닌 정신적 스트레스 증상 검사를 위해 MRI 촬영을 했단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고령에 따른 기저질환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러한 A씨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B씨의 주장 모두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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