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관, 대선토론 실명 거론에 “법적조치 검토”

민사는 직접 해야…형사는 제3자 고발로도 수사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전문가들은 견해 나뉘어

고발 있어도 수사 어려워…대장동 수사 끝나봐야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최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실명이 거론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하는 모습. 이날 조 대법관은 ‘그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연합]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최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실명이 거론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하는 모습. 이날 조 대법관은 ‘그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조재연 대법관이 최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실명이 언급된 것을 두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직 대법관이 여당 대선 후보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초유의 일이지만, 형사책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뉜다.

조 대법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개 토론에서 (대선후보가)직접,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했다”며 “제 기억으로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21일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가고 있다”라고 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적 조치 검토를 언급했다.

조 대법관의 이 발언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차원이었다. 현직 대법관이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대선후보의 토론회 발언을 직접 언급하며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아가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조 대법관이 직접 청구를 해야만 법적 다툼으로 연결되지만, 형사상 명예훼손 책임 문제는 조 대법관의 고소 없이도 수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여서 조 대법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뿐,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대선후보 TV토론회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를 두고선 법조계 전문가들도 견해가 갈렸다.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고 보는 이들은 조 대법관이 공적 인물이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의혹 사건 관련 언론보도에 기초에 언급한 수준이어서 처벌을 논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명예훼손을 비롯한 형사사건에 밝은 한 변호사는 “실명 언급이 부적절한 것과 별개로, 누군지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포함된 언론보도를 기초로 거론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관은 공적인물 중의 공적인물인데 이런 공인에 대해선 명예훼손죄가 쉽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언론 보도야 해당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대선후보의 발언은 언론보도와 다르다”며 “대선후보가 주목도 높은 TV토론에 나가 현직 대법관 실명을 거론한 것은 다른 얘기고, 이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누군가가 확인을 해줬거나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언론에서 소문처럼 돌던 걸 대선후보가 TV토론에서 밝히는 건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라며 “명예훼손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제3자의 고발이 있더라도 대선 국면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실제 수사로 이어지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영학 녹취록’에 적혀 있다는 ‘그분’이 누구인지, 조 대법관이 녹취록에 실제 언급되는지 등이 먼저 가려져야 하는데 여전히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도 밝혀진다고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건 아니고 얘기하게 된 근거나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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