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일부 정기감사…탈북민 29명 소재 파악 안돼

통일부 “감사 결과 수용…업무 전반 재점검 후속조치”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통일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부가 탈북민 주소지 이동 등 정보를 제때 전달하지 못해 관할경찰서가 탈북민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통일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부가 탈북민 주소지 이동 등 정보를 제때 전달하지 못해 관할경찰서가 탈북민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가 탈북민의 주소지 이동 등 정보를 제때 전달하지 않아 경찰이 탈북민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통일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 신변보호대상자 2만5630명 가운데 668명이 이사했지만 기존 관할경찰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중 41명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태였다.

심지어 감사기간 41명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해 12명의 소재는 확인됐지만 나머지 29명은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이들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다.

통일부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된 탈북민 거주지정착지원서비스망을 통해 신변보호 대상자의 전·출입 정보를 매일 관리한다.

문제는 통일부가 현장에서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에 최초 거주지 전입 때만 주민등록지 정보를 제공하고 변경 사항은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감사원은 “통일부가 관련 변경 정보를 경찰청에 제때 제공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변경정보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통일부가 지난 2019년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했던 위기가구 전수조사·지원사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전수조사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각 지역센터 상담사가 조사방법·지원대상을 임의로 정하는가 하면, 연락처 결번·이사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경우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 이후 긴급생계비 심사에 평균 27일, 최장 91일이 소요되는 등 지원금 지급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대상자 지원 심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대상자가 사망하고 한달이나 지나서야 긴급생계비가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통일부가 지난 2020년 북한지역 위성영상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경력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부당 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경력관을 선발하면서 응시자와 함께 근무했던 사람을 심사위원장으로 선정하는가 하면 통상 요구되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자격요건에서 제외하고 국방부가 군인들을 대상으로 신설한 영상판독사 자격증을 추가하는 등 결국 최종 임용된 전문경력관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줬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통일부에 관련자 2명에 대해 각각 정직과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이어 “이번 감사를 계기로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선‧보완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