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오는 21일로 만료되는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내년 3월21일까지 4개월 연장됐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오후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연장 허가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구속집행정지 연장허가 신청서가 첨부된 의사 소견서와 의무기록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구치소에서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됐다는 등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사 소견서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손상 미회복, 이식거부반응 발생 위험 상존에 따른 저칼륨증 및 저체중, 우울증, 공황증 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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