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환경부는 수렵기간을 맞아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야생동물 섭취에 따른 감염성 질병 위험을 알리는 등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멸종위기Ⅰ급 동물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특히 내년 3월 25일부터는 처벌이 더 강화돼, 야생동물 밀렵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멸종위기 1급 동물의 밀렵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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