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대구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상 유치업종 기업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구혁신도시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차료, 분양비, 건축비 이자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 승인을 받고 혁신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한 의료관련 기업 및 연구소, 대학이다.
혁신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한 후 대구시와 MOU를 체결한 곳은 입주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한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건축비의 대출 이자를 80%까지 월 2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4월 8일까지며 현장 실사 등을 거쳐 4월 말까지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희망 기업은 대구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내용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대구시 지역혁신담당관실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임차료와 부지·건축비 등 이자 지원사업이 혁신도시에 새롭게 입주한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혁신도시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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