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와의 매매예약계약 효력 잃어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앤코가 제기한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이 체결한 매매예약계약은 효력을 잃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 회장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월 한앤코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나, 홍 회장은 패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대유위니아 측과 맺은 매매예약계약이 유효하다는 게 홍 회장 측 주장이다.
결국 법원은 또 다시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홍 회장과 한앤코의 소송전은 한앤코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전날 대유홀딩스도 지난해 11월 홍 회장 일가와 맺은 주식매매 예약완결권이 소멸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이뤄진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 시점에 대유홀딩스가 이를 공시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계약금(320억원)을 돌려받는 등의 후속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대유위니아가 홍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계약금 반환 등이 이뤄지더라도 대유위니아 측은 남양유업 인수 예약이 물거품 됨에 따라 인력 파견 등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투자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는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음달 4일을 첫 번째 증인으로 홍 회장과 한상원 한앤코 사장을 연결해 준 함춘승 피에치앤컴퍼니 사장이 나선다. 두 번째 증인으로는 계약 주체였던 홍 회장과 한 사장이 신청됐으면 이 변론기일은 오는 4월 28일로 잡혔다.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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