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사법공약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걸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결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이 독립한다고 해서 수사가 공정해진다는 등식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문화의 민주적 개선이 정착돼야 독립성이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가 근거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한 차례(2005년)만 발동될 만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됐으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박범계 장관도 뒤이어 한 차례 행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내용은 사건의 내용과 관련한 지휘였다"며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처럼 권력을, 청와대를 겨냥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없었다. 제 수사지휘도 역시 절차적 지휘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은 '법조 대선'이라 불릴 만큼 여러 현안 사건이 주요 쟁점이었다"며 "이 문제가 결론 나지 않고 20대 대통령 정부에서조차도 시빗거리로 이어지는 것은 나라와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로 어느 쪽도 시비를 걸 수 없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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