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는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의 안전준수 의무 이행의지를 높이기 위해,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준수 의무 부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사전 안전작업 계획 수립 ,공사기간·비용 적정 계상 ,안전보건조치 이행 및 미흡 시 제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GH는 새롭게 제정된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포함한 신규 발주공사 공고문에 즉시 적용하고, 계약서류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안전계약 특수조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fob140@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